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의2(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8조의2【전문위원의 위촉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생태, 자연경관, 역사ㆍ문화, 토지이용 등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1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007.04.12 개정) | |
③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ㆍ연구 및 자문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2005.09.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