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5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직무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수임자 또는 수탁자
위임하거나 위탁할 국립공원의 명칭
위임하거나 위탁할 공원구역의 범위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국립공원에 대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호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만 위임하고, 공단이 제3호의2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대기환경 관리, 산림 등 자연자원의 보호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
탐방객 안전관리대책
법 제17조의3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법 제18조제2항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에 관한 허가ㆍ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법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사항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법 제24조의2에 따른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에 관한 사항
법 제24조의3에 따른 관계인 및 관계문서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삭제 <2010.10.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단속
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의 지정 등 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자원의 조사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법 제7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처분에 대한 협의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람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법 제73조의3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에 관한 사항
법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매수 및 매수청구대상토지 매수
제5호 또는 제17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허가하거나 협의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공단이 제1호에 따라 지질공원 관리ㆍ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사ㆍ점검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법 제3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질공원 관리ㆍ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ㆍ점검에 관한 사항
법 제36조의5에 따른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법 제36조의6 및 이 영 제27조의6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선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