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6 부칙

2012.01.26 제23558호

2012.01.26 제23558호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