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부칙

2024.03.19 제34316호

2024.03.19 제343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원계획과 공원구역의 타당성 검토 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원계획과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착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