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부칙
2005.09.30 제190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예치하는 원상회복비용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5항제3호중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를 "공원집단시설지구 및 공원밀집마을지구"로 한다.
③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3호중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제137조제2항제4호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한다.
⑤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카목(4)중 "집단시설지구"를 "공원집단시설지구"로 한다.
⑥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마목(1)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하고, 동목(2)중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