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 [ 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과 같은 항 제2호자목에 따른 섬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2.11.01 개정)
1.
해안: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1천 미터까지의 육지지역(2008.09.18 개정)
2.
섬: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2008.09.18 개정)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과 같은 항 제2호자목에 따른 섬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2.11.01 개정)
해안: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1천 미터까지의 육지지역(2008.09.18 개정)
섬: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2008.09.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