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4대통령령 제36586호 (2026.08.18 개정)

부칙
2026.08.18 개정전2026.08.18 개정후
제14조의4【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제14조의4【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7.05.29 개정)

①

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7.05.29 개정)

1.

연면적 230제곱미터 이하(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2층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2008.09.18 신설)

1.

연면적 230제곱미터 이하(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2층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2008.09.18 신설)

2.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인 다세대 주택(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2008.09.18 신설)

2.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인 다세대 주택(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2008.09.18 신설)

②

법 제18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규모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로 한다.(2015.06.15 개정)

②

법 제18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규모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로 한다.(2015.06.15 개정)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사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시설(2008.09.18 신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사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시설(2008.09.18 신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초등학교(2008.09.18 신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초등학교(2008.09.18 신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라목의 액화가스 판매소(2008.09.18 신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라목의 액화가스 판매소(2008.09.18 신설)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2008.09.18 신설)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2008.09.18 신설)

5.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서 거주민의 장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개인묘지ㆍ가족묘지 및 납골시설(2008.09.18 신설)

5.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서 거주민의 장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개인묘지ㆍ가족묘지 및 납골시설(2008.09.18 신설)

6.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 설치하는 화장장ㆍ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2008.09.18 신설)

6.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 설치하는 화장장ㆍ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2008.09.18 신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 시설(2008.09.18 신설)

7.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 시설(2026.08.18 개정)

③

법 제18조제2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물건(「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를 말한다.(2017.05.29 신설)

③

법 제18조제2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물건(「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를 말한다.(2017.05.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