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2008.09.18 개정)
| 2008.09.18 개정전 | 2008.09.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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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은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탐방로(국립공원에 설치하는 탐방로만 해당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에서 적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5.10.01 개정) | |
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2008.09.18 신설) | |
2. 「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미개간지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2008.09.18 신설) | |
3.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범위에서 부대시설인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2008.09.18 신설) | |
4.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치하는 경우(2008.09.18 신설) | |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3.01.10 개정) | |
1.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1천3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육상양식어업시설ㆍ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또는 종묘생산농림업시설. 다만, 육상양식어업시설 또는 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인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2008.09.18 신설) | |
2. 별표 1의4에 규정된 규모의 범위에서의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다만, 축제식(築堤式)양식어업시설의 신규 설치는 제외한다.(2008.09.18 신설) | |
3.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축산물(양잠ㆍ양봉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산시설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2008.09.18 신설) | |
4.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2008.09.18 신설) | |
5.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의 보관시설, 건조ㆍ포장 등의 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 다만,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는 보관시설은 1천3백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고, 2006년 5월 31일 이전에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기존의 굴 가공시설(굴의 껍질만을 벗기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의 보관ㆍ건조ㆍ냉동ㆍ포장 등 연속공정을 위하여 굴 보관시설(기존의 굴 보관시설 및 장차 설치할 굴 보관시설을 포함한다)과 통합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굴 가공시설의 대지가 포함된 부지에서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1천5백 제곱미터(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의 연면적과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합하여 1천5백 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다.(2008.09.18 신설) | |
6. 제14조 각 호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어구보관창고(2008.09.18 신설) | |
7. 「수산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바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바닷가에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지정받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지정받아 설치하는 유어장(遊漁場). 다만,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 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2008.09.18 신설) | |
④ 법 제18조제2항제2호바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공원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원계획에 따라 정비 또는 철거의 대상으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이나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다.(2010.10.01 개정) | |
1.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에서의 개축 및 재축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증축(2008.09.18 신설) | |
가.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층수를 포함하여 2층 이하일 것(2008.09.18 신설) | |
나. 지하층은 기존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2008.09.18 신설) | |
2. 주거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2008.09.18 신설) | |
3.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에서의 이축(2008.09.18 신설) | |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른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한다.(2022.11.01 개정) | |
1. 국방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2008.09.18 신설) | |
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하는 군사훈련(2008.09.18 신설) | |
나. 군사훈련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시설의 설치(2008.09.18 신설) | |
2.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2008.09.18 신설) | |
가. 상수도, 하수도, 농수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농로, 제방, 농업용 또는 생활용수용 지하수 개발시설 등 공원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2008.09.18 신설) | |
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공중화장실의 설치(2008.09.18 신설) | |
다.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계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2008.09.18 신설) | |
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자원을 보존하거나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2008.09.18 신설) | |
마.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서 해당 공원자연환경지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2008.09.18 신설) | |
⑥ 법 제18조제2항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허가받은 사업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2017.05.29 신설) | |
⑦ 법 제18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연간 4개월을 말한다.(2017.05.29 신설) | |
⑧ 법 제18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22.11.01 개정) | |
1. 판매시설 및 대여시설(2008.09.18 신설) | |
2. 음식점(2008.09.18 신설) | |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2008.09.18 신설) | |
4. 인명구조선, 구조보트,전부표, 유영(遊泳) 가능구역 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등 안전시설(2008.09.18 신설) | |
5.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등 행정시설(2008.09.18 신설) | |
6.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2008.09.18 신설) | |
7. 공연장(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2008.09.18 신설) | |
8. 야영장(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로서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장소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3)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08.09.1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