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 부칙
2017.05.29 제28077호
2017.05.29 제280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비고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탐방로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된 어린이놀이터 및 유기장은 제2조제3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의 설치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을 설치하였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연공원법」 제44조"를 "「국립공원관리공단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