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0조 [ 공원계획 요구서(2010.10.01 제목개정) ]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원계획 요구서에는 공원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표시하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공원시설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8.03.13 개정)

1.

종류

2.

목적 및 사유

3.

내용과 규모

4.

사업비의 규모와 재원조달 계획

5.

사업시행기간

6.

효과

7.

원상회복 또는 조경계획

8.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주요 야생생물의 보호대책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