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부칙
2023.12.19 제34013호
2023.12.19 제3401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9호 및 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동화전문회사 업무의 위탁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 위탁에 관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9호 및 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동화전문회사 업무의 위탁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 위탁에 관한 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