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부칙
2008.02.29 제2065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8.02.29 제2065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단서, 제5조제2호나목 및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2> 부터 <49>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