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14.12.30 제25940호

2014.12.30 제259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금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하려는 자 중 2016년 4월 1일 이후까지 유효한 보험 등에 가입하려는 자는 2016년 4월 1일부터 해당 보험 등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