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12.08.22 제24065호

2012.08.22 제240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책임보험금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이 영 시행 후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 【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유자녀 등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의 개정규정(비고는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26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11조의2의 개정규정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8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본다.

제8조 【분담금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5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분의 분담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