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2021.01.05 개정)
| 2021.01.05 개정전 | 2021.01.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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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1.01.05 개정) | |
1. 덤프트럭 | |
2. 타이어식 기중기 | |
3. 콘크리트믹서트럭 | |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
6. 타이어식 굴착기 | |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
가. 트럭지게차 | |
나. 도로보수트럭 |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