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 심의회 위원의 해촉(2015.12.31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2015.12.31 신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15.12.31 신설)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015.12.31 신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5.12.31 신설)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015.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