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3조(2020.10.08 개정)

부칙
2020.10.08 개정전2020.10.08 개정후
제13조【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2020.10.08 개정)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20.10.08 개정)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020.10.08 개정)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020.10.08 개정)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020.10.08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2020.10.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