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8조(2024.06.18 개정)

부칙
2024.06.18 개정전2024.06.18 개정후
제8조【등록원부의 서식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009.10.19 개정)

②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2015.07.06 개정)

③

법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운수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세부유형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4.06.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