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8조 부칙
2009.10.19 제21789호
2009.10.19 제21789호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2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2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