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31조 부칙

2012.12.27 제24268호

2012.12.27 제242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말소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압류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