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26조(2013.12.17 개정)

부칙
2013.12.17 개정전2013.12.17 개정후
제26조【이전등록 신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2013.12.17 개정)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2009.10.19 개정)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2009.10.19 개정)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009.10.19 개정)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2009.10.19 개정)

②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