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26조(2009.10.19 개정)
| 2009.10.19 개정전 | 2009.10.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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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이전등록 신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2013.12.17 개정) | |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2009.10.19 개정) | |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2009.10.19 개정) | |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009.10.19 개정) | |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2009.10.19 개정) | |
②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