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23조 [ 행정구역 등의 변경 ]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힌 행정구역 또는 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해당 내용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2009.10.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