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21조 부칙
2024.06.18 제34582호
2024.06.18 제345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 및 수출 이행 여부 신고기간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호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부여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여받은 등록번호(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2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시 부여받을 수 있다.
제4조 【상속인의 말소등록 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말소등록 신청기간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