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21조 부칙
2013.03.23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03.23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본문,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 제3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10조제4항,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제4호, 제26조제2항 및 제31조제6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14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