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18조(2009.10.19 개정)
| 2009.10.19 개정전 | 2009.10.19 개정후 |
|---|---|
| 제18조【신규등록 신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2009.10.19 개정) | |
| 2009.10.19 개정전 | 2009.10.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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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신규등록 신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2009.10.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