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신규등록 신청 ]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2009.10.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