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17조(2016.02.23 개정)
| 2016.02.23 개정전 | 2016.02.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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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2016.02.23 개정) | |
1.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사무의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2009.10.19 개정) | |
2. 등록 신청의 내용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2009.10.19 개정) | |
3.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009.10.19 개정) | |
4. 신청서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009.10.19 개정) | |
5. 신청서에 적힌 사항과 등록원부에 적힌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2009.10.19 개정) | |
6. 제16조에 따른 자동차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2009.10.19 개정) | |
7. 법 제76조에 따른 등록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2009.10.19 개정) | |
8. 법 제9조(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2009.10.19 개정) | |
9.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009.10.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