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16조 [ 자동차의 제시 요구 ]2026.06.02 제36377호▼+-인쇄보관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2009.10.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