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16조(2009.10.19 개정)
| 2009.10.19 개정전 | 2009.10.19 개정후 |
|---|---|
| 제16조【자동차의 제시 요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2009.10.19 개정) | |
| 2009.10.19 개정전 | 2009.10.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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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자동차의 제시 요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2009.10.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