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16조(2009.10.19 개정)

부칙
2009.10.19 개정전2009.10.19 개정후
제16조【자동차의 제시 요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2009.10.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