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14조(2009.10.19 개정)

부칙
2009.10.19 개정전2009.10.19 개정후
제14조【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09.10.19 개정)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2009.10.19 개정)

2.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2009.10.19 개정)

3.

채권자대위의 원인(2009.10.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