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13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13조【신청서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②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식ㆍ구비서류 및 그 기재 방법은 등록의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