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12조 부칙
2020.12.08 제31222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부칙)
2020.12.08 제31222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 한다.
<22>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