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대통령령 제23848호 (2012.06.12 개정)

부칙
2012.06.12 개정전2012.06.12 개정후
제1조【수목의 집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2012.06.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