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부칙
2022.01.13 제32333호
2022.01.13 제323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39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 가입 요구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한 보증 가입 요구를 최초의 보증 가입 요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