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21.06.08 제31726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부칙)
2021.06.08 제31726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전단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7항, 제15조제5항, 제16조제7항, 제17조제2항, 제24조,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부여되거나 변경ㆍ폐지된 경우"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