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부칙
2020.12.08 제31242호
2020.12.08 제312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보증금 반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보고 명령에 불응한 횟수의 산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불응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