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 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
①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2021.10.14 개정)
1.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2021.10.14 개정)
2.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2021.10.14 개정)
3.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2021.10.14 개정)
① 제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10.14 전에 진정등을 제기한 퇴직 근로자가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1.10.14 대통령령 제32048호 부칙 제2조]
4.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2021.10.14 개정)
②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10.14 전에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재직 근로자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1.10.14 대통령령 제32048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21.10.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