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부칙

2014.09.24 제25630호

2014.09.24 제2563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