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2024.08.06 개정)
| 2024.08.06 개정전 | 2024.08.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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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2021.10.14 개정) | |
1.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2010.11.15 개정) | |
1의2. 법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명령(2010.11.15 개정) | |
2.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2010.11.15 개정) | |
3.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2010.11.15 개정) | |
4.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2010.11.15 개정) | |
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2010.11.15 개정) | |
6.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2010.11.15 개정) | |
7.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수리(2010.11.15 개정) | |
8. 제10조에 따른 확인(2010.11.15 개정) | |
9.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2010.11.15 개정) | |
10. 제20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2010.11.15 개정)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2026.05.06 개정) | |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2010.11.15 개정) | |
1의2. 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및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2010.11.15 개정) | |
2.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사항은 제외한다.(2010.11.15 개정) | |
2의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통지(2010.11.15 개정) | |
2의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2010.11.15 개정) | |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2010.11.15 개정) | |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2010.11.15 개정) | |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2010.11.15 개정) | |
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2010.11.15 개정) | |
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2010.11.15 개정) | |
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2010.11.15 개정) | |
3. 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2010.11.15 개정) | |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입금 및 지급(2010.11.15 개정) | |
4. 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2010.11.15 개정) | |
5.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2010.11.15 개정) | |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부과(2010.11.15 개정) | |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산정(2010.11.15 개정) | |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2010.11.15 개정) | |
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부담금의 수납ㆍ징수(2010.11.15 개정) | |
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ㆍ인하 등에 따른 조치(2010.11.15 개정) | |
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부담금의 수납ㆍ징수ㆍ정산(2010.11.15 개정) | |
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에 따른 부담금 등의 경감(2010.11.15 개정) | |
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 등 과납액의 충당과 개산부담금ㆍ확정부담금 및 그에 따른 징수금 과납액의 반환(2010.11.15 개정) | |
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의2에 따른 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2010.11.15 개정) | |
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같은 법 제19조제4항과 관련된 가산금의 징수(2010.11.15 개정) | |
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2010.11.15 개정) | |
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2010.11.15 개정) | |
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2010.11.15 개정) | |
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2010.11.15 개정) | |
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2010.11.15 개정) | |
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무의 대행인가, 변경인가,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의 폐지신고의 수리 및 인가취소(2010.11.15 개정) | |
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4조에 따른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 납입의 통지(2010.11.15 개정) | |
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의 징수(2010.11.15 개정) | |
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7조에 따른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 교부(2010.11.15 개정) | |
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2010.11.15 개정) | |
6.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2010.11.15 개정) | |
7.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2010.11.15 개정) | |
7의2. 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2010.11.15 개정) | |
8.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2010.11.15 개정) | |
8의2.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접수(2010.11.15 개정) | |
9. 제17조에 따른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ㆍ비치ㆍ열람제공 및 증명서의 발급(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11.15 개정) | |
10.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2010.11.15 개정) | |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2010.11.15 개정) | |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임(受任) 및 수임 해지의 신고 수리(2010.11.15 개정) | |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청문(2010.11.15 개정) | |
1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2010.11.15 개정) |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2021.10.14 개정) | |
1.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2010.11.15 개정) | |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징수(2010.11.15 개정) | |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고지(2010.11.15 개정) | |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납액의 반환 및 부족 부담금의 징수(2010.11.15 개정) | |
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에 따른 조치(2010.11.15 개정) | |
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오납 월별부담금 충당 후 잔액의 지급(2010.11.15 개정) | |
바. 삭제(2010.11.15 개정) | |
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2010.11.15 개정) | |
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2010.11.15 개정) | |
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2010.11.15 개정) | |
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분할납부의 승인ㆍ승인취소 등(2010.11.15 개정) | |
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2010.11.15 개정) | |
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2010.11.15 개정) | |
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 사항 등의 공개(2010.11.15 개정) | |
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7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2010.11.15 개정) | |
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2010.11.15 개정) | |
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2010.11.15 개정) | |
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3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2010.11.15 개정) | |
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2010.11.15 개정) | |
2.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2010.11.15 개정) | |
3.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2010.11.15 개정) | |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2010.11.15 개정) |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2024.08.06 신설) | |
1.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회수된 대지급금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한 주소ㆍ거소 또는 재산의 조사 및 납부 독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2010.11.15 개정) | |
가.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1억원 미만일 것(2010.11.15 개정) | |
나. 가목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이 근로자에게 최초로 지급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2010.11.15 개정) | |
2.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2010.11.15 개정) | |
3.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2010.11.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