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 [ 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2021.10.14 제목개정) ]

①

법 제1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사실"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2021.10.14 개정)

②

법 제15조에 따라 부정수급사실에 대하여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2010.11.15 개정)

③

법 제15조에 따라 부정수급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같은 조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2010.11.15 개정)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10.14 전에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 2021.10.14 당시 그 포상금에 대한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1.10.14 대통령령 제32048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