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7조(2010.11.15 개정)
| 2010.11.15 개정전 | 2010.11.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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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2010.11.15 개정)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를 열람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주에게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2010.11.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