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22039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8조【기재금액의 계산】제8조【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2.18]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