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의2대통령령 제33281호 (2023.02.28 개정)
| 2023.02.28 개정전 | 2023.02.28 개정후 |
|---|---|
| 제6조의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 제6조의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
법 제3조제3항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문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4.02.21 개정) | 법 제3조제3항에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문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3.02.28 개정) |
1.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객계좌부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단기사채등(2014.02.21 신설) | 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2023.02.28 개정)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른 예탁자계좌부와 같은 법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2014.02.21 신설) | 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권리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2023.02.28 개정) |
3. 「공사채등록법」 제9조에 따른 공사채등록부에 등록된 공사채(2014.02.21 신설) | 3.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2023.02.28 개정)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른 예탁자계좌부와 같은 법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2023.02.28 개정) | |
5. 「은행법」 제33조의5에 따라 등록된 사채등(2023.02.28 신설) | |
4. 「상법」 제358조의2에 따라 불소지 신고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권(2014.02.21 신설) | 6. 「상법」 제358조의2에 따라 불소지 신고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권(2023.02.28 신설) |
7. 법률 제14096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공사채(2023.02.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