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 부칙

2013.08.27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3.08.27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에 관한 업무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시장에 관한 업무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29>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