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 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2001.12.31 제목개정) ]
법 제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10.01 개정)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