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 [ 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2010.02.18 신설)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2010.02.18 신설)

3.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모터보트와 요트를 포함하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한다)(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