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대통령령 제22039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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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1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18.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전문개정 2010.2.18] |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2010.02.18 신설) | |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2010.02.18 신설) | |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2010.02.18 신설) |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2010.02.18 신설) | |
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2010.02.18 신설) | |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
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
1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
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
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
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
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
18.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