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부칙

2021.04.06 제31611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1.04.06 제31611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