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대통령령 제24363호 (2013.02.15 개정)

부칙
2013.02.15 개정전2013.02.15 개정후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5>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3.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전문개정 2010.2.18](2010.11.15 개정)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3.2.15>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3.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전문개정 2010.2.18](2013.02.15 개정)